Q 개인정보 |
전자청약시스템이 무엇인가요? |
A
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(에스케이텔레콤, 케이티, 엘지유플러스)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※ 가입신청 시 이동통신사 본사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별도의 단말기(태플릿PC)를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(전자)서명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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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 |
070이나 기계음으로 전화가 오면 불법이라고 하는데, 확실하나요? |
A
대부분의 경우 불법 텔레마케팅에 해당합니다만, 자세한 사항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웹사이트 : http://www.notm.or.kr/,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접수 방법 및 대처방법 문의 : 1661-95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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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 |
전화로 판매하는 건 전부 불법 아닌가요? |
A
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
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체크하셨거나, 개인정보 수집 출처(ex)회사 이름 및 유통점 상호)를 밝히고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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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 |
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는 정부기관인가요? |
A
아니요, 이통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협회(OPA)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
불법TM신고센터(https://www.notm.or.kr/inde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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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 |
이동전화 온라인 개통 시, 공식 가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, 정확히 공식 가입 홈페이지가 무엇인가요? |
A
SKT : SK Telecom 온라인 공식 대리점, KT : olleh 온라인 신청서, LG U+ : LG U+ 공식 온라인 가입 채널의 페이지를 공식 가입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종종 가입신청서 내 신분증 파일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온라인 개통은 본인인증을 통해 개통 프로세스가 진행되므로 절대 신분증 파일을 보내시면 안됩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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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 |
여권으로 가입하는데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, 불법인가요? |
A
아니요,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. 여권은 스캔 이미지를 전송해야만 개통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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